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계약기간 및 일반직 전환 : 회사 지침에 따라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 연장계약 및 일반직 전환여부 결정 ● 응시자격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우대사항 - 가점 적용 사항(1) - 가점 적용 사항(2)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접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 직종별 직무기술서 참조(첨부3) ● 근무조건 - 보수 : 년 2,035 ~ 2,200만원 수준 (퇴직금 별도) ※ 선임ㆍ당직ㆍ가족ㆍ자격수당은 당사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연차휴가 등 - 임용예정일 : 2017년 2월 중
● 기타사항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055-232-3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