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2017년 NCS기반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 채용조건 - 신입직 : 청년인턴 사원으로 선발 - 인턴실습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 인턴기간 : 3개월내외 (입문교육기간 포함) - 보 수 : 인턴기간 중 월정액 지급 (200만원 수준) - 경력직 - 경력 환산하여 호칭 부여 및 연봉 가산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대리) - 근무지 :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지역은 수도권 등 전국 소재) ● 모집분야(분야별 수행 직무는 NCS 직무기술서 참조) ※ 각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9조[붙임1]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일(‘17년 4월 예정)부터 (지역)근무 가능자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원서접수 마감일(‘17.2.22 예정)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입직(4급) 응시자격 ※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붙임3] 보유자는 외국어 점수 면제 - 경력직(4급) 응시자격 ● 전형일정 - 전형절차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전형일정(예정) ※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icox.career.co.kr)에 공고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2. 9(목) 14:00 ~ 2. 22(수) 18:00까지 [제출시간 엄수]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icox.career.co.kr)를 통한 인터넷접수 - 채용 홈페이지에서 NCS기반의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 방문접수, 중복지원 불가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사진은 필기시험 본인 확인 용도임 -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함 - 지원서 작성내용(공인외국어 어학점수,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내용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입사지원이 제한됨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전형방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2017. 3. 3(금) 예정 - 합격기준 - NCS기반 입사지원서 작성 불량자는 탈락 처리 - 필기시험(신입직 4급) - 대 상 자 : 서류심사 합격자 - 전형일자 : 2017. 3. 12(일) 예정 (장소 및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시험장소 : 서울, 대구에서 동시 실시 (입사지원 시 선택) - 필기시험 과목 - 종합직무능력평가(75문항), 한국사(15문항), 공단상식(10문항) - 출제범위 - 종합직무능력평가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업무수행능력 평가 - 공단상식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업단지 정보(현황 및 통계)’,‘공단안내’, ‘주요사업’ 내용에서 출제 - 합격자 발표 : 2017. 3. 16(목) 예정 - 인․적성 검사(On-Line) - 검사일자 (세부일정 별도 안내) - (경력) 2017. 3. 18(토) 예정 - (신입) 2017. 3. 19(일) 예정 - 합격여부 : 미응시자 및 부적격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함 - 직무능력 면접 - 대 상 자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합격자 - 전형일자 : 2017. 3. 22(수) ~ 3. 23(목) 예정 (장소 및 세부일정 별도 안내) - 면접방법 - 합격자 발표 : 2017. 3. 28(화) 예정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면접당일 제출)
- 모든 증빙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학편입 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후 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
● 기타사항 - 본 공개모집에 합격한 신입(4급) 직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인턴 수료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사원으로 임용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최종 임용될 경우, 인턴기간 및 교육기간을 공단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예정일자에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필기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됨 - 입사지원시 필기시험 응시 희망지역(서울, 대구 중 선택)을 선택해야 하며, 한 지역에 응시 희망자가 집중될 경우 비희망지역에서 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단,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 -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상 채용Q&A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개발팀(☎ 070-8895-7172, 7174)으로 문의 바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사규정 제9조 -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학력 및 외국어 기준 - 토목, 건축, 도시 분야 지원가능 학과(해당분야 전공자)
- 토목, 건축, 도시 분야 지원가능 자격증(비전공자 응시자격 요건) - 지원가능 어학점수 기준표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15.2.9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정규(정기)시험 한하여 인정함. -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국외응시,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외 다른 외국어 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가산점 부여 기준 - 법정 가산점 - 장애인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
- 전문 자격증(10% 가산)
- 기사 자격증(3% 가산) - 청년인턴 가산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함 - 지역인재 가산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함(대학원 이상 제외) ※ 각 항목별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