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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19-23호 2019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8월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2. 근무조건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4. 근무장소 및 인원
* 근무장소별 구분지원(중복지원 불가: 복수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본원 배치는 성과가치, 경영지원, 연구개발, 고객홍보, 유전자분석, 유통관리처 5. 채용 방식(절차) 및 일정 가. 채용방식 ○ 블라인드 채용
나. 전형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 채용 전형별 절차 - 서류(자기소개서), 면접(대면면접)
* 우리원 홈페이지, 잡알리오, 나라일터, 채용포털 등에 공고
○ 채용 전형별 일정
6. 전형별 심사계획
가. 서류전형 □ 심사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서류전형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부여 - (심사 배점)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항목 각 16점, 경험 및 경력기술서 20점
○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자는 서류전형 심사배제 - 작성란에 공란 또는 타기관 자기소개서 붙여넣기 등으로 작성한 자 나. 면접전형 □ 대면면접 (100점) - 면접평가표에 따른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및 적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 직무 및 조직 적합성에 대한 평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일 경우,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첨부1 참조]
1)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채용인원의 21% - 서류 및 면접 전형 합격예정인원 중 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21%’에 미달할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 ‘-5점’ 이내의 불합격 이전지역인재 중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처리 (예시) 서류합격자 커트라인(자기소개서 평가점수 + 가점)이 80점일 경우⟶ 채용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하며, 군필자가 아닌 경우 등본만 제출 **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8. 합격자의 결정 □ (서류전형)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는 전원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합격자 중 근무지별 면접성적 고득점자 순 - 면접점수 동점자는 ①장애인, ②면접 항목 중 ㉮인성 및 적성,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 (입사포기자 등에 따른 차순위자 임용)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 차순위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체험형인턴 운영기간(3개월) 9. 취업역량 강화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취업역량 강화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직속 상급직원을 멘토로 선정하여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Mentor)는 인턴의 조직적응을 돕고, 멘티(Mentee, 인턴)의 월간 업무계획서를 작성, 멘티에게 업무목표 및 동기를 부여 □ 최저 교육이수제 도입 ○ 업무능력과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 소양교육을 포함 다양한 직무 등 최저 교육시간을 이수토록 교육 지원(월 10시간 이상) 나. 인센티브 □ 우수 수료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후 기관의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는 경우 우대 ○ 전형절차(서류, 필기, 면접 등)에서 가점을 부여 10. 임용 예정일 : '19. 10. 1.(월) 11.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1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13. 기타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연락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동일인의 근무지별 중복지원과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명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제출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4)로 문의 첨부 1. 전형별 우대사항 적용대상 2. 우리원 「인사규정」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비수도권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4. 이전지역인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 이전지역 학교의 세부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지역 인재의 세부기준 □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가.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가.「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나.「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다.「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라.「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나.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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