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놓은 용어집입니다..
대표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단체소송
오늘날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하에서 다수소액의 피해가 번번히 발생 하고 있으나 개별적 권리주장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민사 소송절차나 법리에 의하여는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개별소송에 의해서는 소송에 드는 노력, 시간, 비 용면에서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는 막강한 대기업과 정면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수소액의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국법의 대표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독일법의 단체소송제도이다. 대표당사자 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군(Class)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피 해자군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소송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를 말하며 1966년에 개정된 미국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23조에 최초로 성문화 하였다.
쿨링오프(계약취소권: cooling off)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7일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방문판매시에도 소비자들은 판매원 의 교묘한 화술에 유인되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냉정을 잃고 비합리적으로 계약할 위험성 이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계약일을 포함해서 7일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 다. 직접 취소하 지 않고 우편을 이용할 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 단체에 문의 하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