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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페이지
P. 113
문제번호
실전모의고사 2 > 11~12번
수정 내용
자료 추가
[S사 근태규정]에 다음의 자료를 추가합니다.
제 6 조 (휴가규정)
1) 방 침
A) 회사는 계속 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모든
정규사원 및 장기 임시사원에게 연차휴가, 월차휴가 및 하계휴가를 준다.
B)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각 사원의 근속년수 및 개근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다.
-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은 10일, 개근하지 못한 사원은 8일이다.
-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사원은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일씩을 정항의 휴가일수에 가산
한다.
C) 월차휴가는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월1일 준다.
D) 하계휴가는 일률적으로1년 이상 근무한 전 사원에게 년 4일(하반기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에 2일)
을 준다.
2) 기준 및 절차
A) 연차휴가일수 계산
가) 연차휴가는 역년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연도 중에 입사한 사원에게 입사 다음해에 부여
하는 최초의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개근 여부에 따른 휴가일수(10일)에 월할 계산(15일
이상은 절상)한다.
최초의 휴가: 10일 x (입사년도 근무월수/12)
2차년도 이후의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개근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10일)에 1년을 초과
하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2차년도 이후의 휴가: 10일+[근속년수(당해년도-입사년도)-1]
나) 무단결근, 출근정지 및 정직은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의 휴가일수는 8일에 근속년수
에 따른 휴가일수를 가산한다. 1회의 출근정지 및 정직 등의 기간이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도의 개근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다) 취득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 휴가가 당해년도에
시작되어 다음 해로 계속되는 경우, 이는 당해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 연차휴가 기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공휴일 수만큼 휴가기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B) 휴가 사용
가) 회사는 회사의 업무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사원의 희망에 따라 취득한 연차휴가일수와 하계휴가
를 포함하여 연간 연속 8일까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사원의 희망에 따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근태 관리 책임자는
특 정일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연 8일까지의 휴가는 담당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8일 초과일수 및 기타 휴가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휴가는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P. 114
자료 수정
[마선도의 문의메일]에서 날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P. 124
실전모의고사 2 > 22번
보기 수정(④번 보기)
P. 164
실전모의고사 3 > 7번
문제 수정( 페닌슐라룸 → 크리스탈볼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