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채용형인턴(일반직6급) 채용 공고문 ● '17년 상반기 채용형인턴 모집인원(대졸수준, 일반직 6급 전환)
※ 전체 인턴 50명중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전환율 80%) 인턴 수료율 및 공사 사정에 따라서 전환인원은 변경 가능 ※ 직무별 세부 전형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조
● 직무별 세부 지원자격 및 전형일정 - 일반직6급 (재무관리 및 설비공정관리/기술지원) - 지원자격
● 전형절차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전형별 동점자는 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처리 - 필기:보훈>장애>직무수행능력>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면접:보훈>장애>직업기초면접>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일반직 6급(지역전문가) -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점자는 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처리 - 필기:보훈>장애>어학등급(HSK)>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면접:보훈>장애>직업기초면접>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일반직6급(기록물관리) -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점자는 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처리 - 필기:보훈>장애>학위>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면접:보훈>장애>직업기초면접(인성)>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일반직6급-사회형평(보훈 및 장애) - 지원자격
- 전형절차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점자는 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처리 - 필기:보훈>장애>직무수행능력>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면접:보훈>장애>직업기초면접>본사 이전지역인재>연소자>여성 순
● 유의사항 - 모집분야별 및 직급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시 최종제출 완료시 입사 지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직 전환시 각 단계별 60점 미만인 자는 전환율과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이 제외되며, 이에 따른 전환율은 80%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 인턴기간 동안 종합평가 성적순 - 종합평가 : 교육연수성적, 부서 근무평가, 최종업무발표회 합산 - 각 단계별(교육연수/부서 근무평가/최종업무발표회) 60점미만은 종합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시 제외됨 - 각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관련법령 및 내부방침에 의해 가점 부여 - 보훈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만점의 5% - 단, 진행단계별․과목별 부적격(탈락) 해당 시 적용 제외 - 입사지원 시 증빙서류 첨부 - 필기전형 안내 - 직업기초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장문형, 연산형/자료분석형, 추론형/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별 필요한 전공능력을 평가하며, 직무별 세부 출제과목은 첨부파일을 참고요함 - 기타 - 유효 어학성적과 자격증(고급자격증 제외)은 서류전형에만 반영되며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자격증 및 영어성적 진위 확인은 관련기관 확인 일정에 따라 필기 전형 후 반영 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진위 확인 후 적부여부만 판단하며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우대사항
- 진행단계별․과목별 부적격(탈락) 해당 시는 우대사항 적용 제외 - 본사 이전 지역인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구시 및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예정)자에 한함(세부기준 첨부 참조) - 졸업예정자의 경우 ‘17.8월까지 졸업예정인자에 한하여 인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첨부) - ‘16년 채용형인턴 수료자 및 고용디딤돌 훈련생 수료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시 해당분야에 확인(체크)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일반직6급 사회형평 분야 지원시는 사회형평 전형조건을 갖춘자만 지원가능 - 중복가점 인정 내용 - 보훈 또는 장애인 자격 대상자가 고급자격증 보유 또는 본사이전 지역인재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점 인정 - 기타 가점항목별 중복은 불인정
● 기타
- 자격증 인정항목 - 사무직 인정 고급자격증 - 변호사(해외변호사 포함) - 공인회계사(AICPA 포함) - 세무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 - 법무사 - 관세사
- 기술직 인정 고급자격증
※ 우대사항 적용은 기본요건 충족시에 한함 ※ 해당분야 지원 시 필기 전형- 직무수행능력에서 만점 기준 10% 가점 부여
● 양성 평등 - 필기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중 어느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합격인원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성별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목표(20%)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필기전형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필기전형 합격처리 예시) 필기합격 인원 10명 중 남성이 10명인 경우 - 여성응시자중 고득점 순(과락제외) 2명 추가 합격처리 - 최종 필기 합격인원 : 12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1.2.22., 2013.3.23., 2013.9.13., 2014.11.19.>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 사회형평 인정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관련법령 및 내부방침에 의해 가점 부여 - 단, 진행단계별․과목별 부적격(탈락) 해당 시 적용 제외 - 입사지원 시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가점 불인정
● 직무수행능력평가 출제범위 ※ 난이도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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