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한국조폐공사 NCS기반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공고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자격 - 공사「인사관리 규정」제10조 (붙임2)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한 사람
- 일반전형
※ 어학성적은 필수 자격요건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전문전형
- 고졸전형
- 우대조건 (사회형평적 채용 포함)
● 임용조건 - 청년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 청년인턴 임용조건 -임용일자 : 2017년 4월중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후 임용) -계약기간 : 3개월 이내 (계약기간 중 신분 : 기간제근로자) -보수 - 일반 및 전문전형 청년인턴 : 월 180만원 - 고졸전형 청년인턴 : 월 140만원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교대근무 등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복지후생 : 4대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정규직 전환 임용조건 -인턴기간 종료 후 교육훈련 및 근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임용 (90% 내외로 하되, 평가결과 및 공사 경영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2016년도 채용형인턴 정규직 전환비율 : 98.4% - 일반 및 전문전형 : 일반직 (또는 연구직) 5급 직원 - 고졸전형 : 일반직 6급 직원 - 연봉산정 시 경력 미 인정 (단, 실역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100% 인정) - 근무지 : 한국조폐공사 전 사업장 (서울, 대전, 경북 경산, 충남 부여)
●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전형요소)
※ 직업기초능력평가 세부항목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 전형일정 주)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후 임용 (2017년 4월중)
● 지원접수 및 제출서류 - 채용공고 기간 : 2017. 2. 27.(월) ~ 2017. 3. 13.(월) - 지원서 접수기간 : 2017. 3. 6.(월) 12:00 ~ 2017. 3. 13.(월) 17:00까지 ※ 모집직렬 직무별 복수지원 불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oras.jobkorea.co.kr/komsco (잡코리아 대행) ]
※ 우편, 방문으로는 NCS기반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요망.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시 제출(증빙)서류 원본을 지참・제출 단, 전문전형(전임연구)은 연구논문 및 요약본2) 을 지원 시 파일로 첨부・제출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에는 채용시험 가점용으로 가점비율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일반전형
- 전문전형
- 고졸전형
● 지원자 유의사항 - NCS기반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전 확인하여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 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입사지원 시 온라인 서명(본인 인증)으로 갈음 -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 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채용 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졸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 대학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 사후에 대졸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음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및 해당‘대학 재학・휴학・중퇴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관리처 인력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NCS기반 입사지원서, NCS기반 자기소개서 등),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심층심사자료 (연구실적물 등) 일체를 말함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 청구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채용서류 반환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기간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보관 -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 반환비용 입금계좌를 지정・통지하거나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구직자 부담 |